Skip to content

Latest commit

 

History

History
86 lines (70 loc) · 5.28 KB

File metadata and controls

86 lines (70 loc) · 5.28 KB

입안 의사결정 치트시트 (Cheatsheet)

의사결정 규칙·기준표. 출처는 (chNN).

인허가 유형 선택표 (ch09~12)

유형 성질(강학상) 규정 포인트
허가 일반적 금지의 해제("금지-해제" 구조) 구조가 있으면 명칭 무관 허가로 봄. 행위허가는 원칙허용(네거티브) 우선. 기준 전체 위임 금지
특허(≒면허) 특정인에 권리·법률관계 설정 권리 창설을 규정에 명시. 공익상 거부·부관 가능. 개인 자격 면허(의사·운전)는 실질 허가
인가 법률행위의 효력 완성 법률행위만 대상. 미인가 시 효력 부정 → 처벌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음
등록 허가와 신고의 중간 등록기준은 허가기준보다 더 구체·객관적. 법률 근거 없이 조건 부가 불가
신고 사실·법률관계를 알림 수리 필요 명시 없으면 자기완결적(「행정기본법」§34). 조건 부가 불가
지정 성격 다양(인허가/업무부여/지원/규제) 도입 제한. 특별 사유 없으면 일반 인허가로. 성격에 맞게(특허·면허/대행·위탁/선정·지원/명확한 규제기준)

규제 강도 순서: 면허·허가 > 등록 > 신고 > 자유업 (ch09).

위임 판단 5기준 체크리스트 (ch03, 대법원 2016두32992 전합)

  • ① 의회유보 대상 본질적 사항인가? (그렇다면 위임 불가)
  • ② 입법목적·내용·체계·타 규정 관계를 종합 고려했는가?
  • ③ 위임규정 문언의 의미 한계를 벗어났는가?
  • ④ 모법으로부터 위임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인가?
  • ⑤ 용어 의미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가?

경과조치 vs 적용례 vs 특례 (ch28~30)

구분 특례 적용례 경과조치
필요성 구법·신법 모두 적용 곤란 신법 적용 대상·시기 불명확 구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
효과 신법에 대한 예외 인정 신법 적용 대상·시기 명시 구법령 적용
문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 ~의 개정규정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f 구법을 적용해야 함 → then 반드시 명문의 경과조치 (적용례 아님)
  • if 혼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음 → then 확인적 경과조치를 둔다
  • if 「행정기본법」§14·「형법」§1·질서위반규제법§3과 결론이 같음 → then 별도 규정 불요

입법절차 기간표 (ch42~54)

단계 기간 근거·비고
부처협의 의견회신 10일 이상(단축은 법제처장 협의) ch42
입법예고 40일 이상(원칙) ch44
입법예고(의약품·기술규정 등) 60일 이상 ch44
대통령령 예고안 국회 제출 예고 시부터 10일 이내 ch44
규제심사 예비/본심사 10일 / 45일 이내 ch45
차관회의 상정 개회일 3일 전까지(공포안·재의요구안은 생략) ch48
부서 후결 법률안=국회 제출 전 / 대통령령=공포 전 ch49
정부 이송 법률안 공포 15일 이내(헌법§53①) ch50
공포 후 효력 발생 20일 경과(특별규정 없을 시) ch50
재의요구 이송 후 15일 이내(일부·수정 불가) ch51
국회 재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 ch51
재의결 확정법률 공포 5일 이내 ch51
위원회 입법예고 일부개정 10일 / 제정·전부개정 15일 이상 ch54
위원회 상정 유예 일반 15 / 제정·전부개정 20 / 법사위 5일 ch54
신속처리 지정 무기명 3/5 이상 찬성 ch54
신속처리 소관위/법사위 180일 / 90일 이내 ch54

대표 용어 순화 대조 (ch62~71, 대표만)

원 표현 권고
~에 있어서 삭제 / "~에서·에는" (ch7071)
감안하다 고려하다 (ch63)
당해 해당 / 그 (ch67)
내지(乃至) 또는 / ~부터 ~까지 (ch67)
기타 그 밖의 / 그 밖에 (ch67)
제○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에 따른 (ch67)
~라 함은 ~을 말한다 ~란 ~을 말한다 (ch67)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ch67)
승인을 얻다 승인을 받다 (ch67)
이중부정 긍정문으로 (ch70)

전체 순화어는 원문 정비기준 부록·필수정비 목록(p.42, p.45) 확인 필요 (ch63, ch72).

유사 용어 구별 (ch37, ch67)

구별 쌍 기준
본다 / 추정한다 본다=반증 불가한 입법적 확정 / 추정=반증 시 효력 상실
소멸시효 / 제척기간 시효=권리 불행사로 소멸 / 제척기간=권리 존속기간(중단·정지·포기 없음)
한다 / 하여야 한다 의무 명확화는 "하여야 한다" / "한다"=권리·의무가 직접 발생·변경·소멸
기간 / 기한 기간=시점·종점 있는 간격(연장) / 기한=종점만 정한 시기(연기)
로서 / 로써 로서=지위·자격 / 로써=수단·방법
즉시 / 지체 없이 즉시=즉시성 강함 /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의 지체는 허용
결재 / 결제 결재=상관의 검토·승인 / 결제=금전 거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