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의사결정 치트시트 (Cheatsheet)
의사결정 규칙·기준표. 출처는 (chNN).
유형
성질(강학상)
규정 포인트
허가
일반적 금지의 해제("금지-해제" 구조)
구조가 있으면 명칭 무관 허가로 봄. 행위허가는 원칙허용(네거티브) 우선. 기준 전체 위임 금지
특허(≒면허)
특정인에 권리·법률관계 설정
권리 창설을 규정에 명시. 공익상 거부·부관 가능. 개인 자격 면허(의사·운전)는 실질 허가
인가
법률행위의 효력 완성
법률행위만 대상. 미인가 시 효력 부정 → 처벌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음
등록
허가와 신고의 중간
등록기준은 허가기준보다 더 구체·객관적. 법률 근거 없이 조건 부가 불가
신고
사실·법률관계를 알림
수리 필요 명시 없으면 자기완결적(「행정기본법」§34). 조건 부가 불가
지정
성격 다양(인허가/업무부여/지원/규제)
도입 제한. 특별 사유 없으면 일반 인허가로. 성격에 맞게(특허·면허/대행·위탁/선정·지원/명확한 규제기준)
규제 강도 순서: 면허·허가 > 등록 > 신고 > 자유업 (ch09).
위임 판단 5기준 체크리스트 (ch03, 대법원 2016두32992 전합)
경과조치 vs 적용례 vs 특례 (ch28~30)
구분
특례
적용례
경과조치
필요성
구법·신법 모두 적용 곤란
신법 적용 대상·시기 불명확
구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
효과
신법에 대한 예외 인정
신법 적용 대상·시기 명시
구법령 적용
문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
~의 개정규정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f 구법을 적용해야 함 → then 반드시 명문의 경과조치 (적용례 아님)
if 혼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음 → then 확인적 경과조치를 둔다
if 「행정기본법」§14·「형법」§1·질서위반규제법§3과 결론이 같음 → then 별도 규정 불요
단계
기간
근거·비고
부처협의 의견회신
10일 이상(단축은 법제처장 협의)
ch42
입법예고
40일 이상(원칙)
ch44
입법예고(의약품·기술규정 등)
60일 이상
ch44
대통령령 예고안 국회 제출
예고 시부터 10일 이내
ch44
규제심사 예비/본심사
10일 / 45일 이내
ch45
차관회의 상정
개회일 3일 전까지(공포안·재의요구안은 생략)
ch48
부서 후결
법률안=국회 제출 전 / 대통령령=공포 전
ch49
정부 이송 법률안 공포
15일 이내(헌법§53①)
ch50
공포 후 효력 발생
20일 경과(특별규정 없을 시)
ch50
재의요구
이송 후 15일 이내(일부·수정 불가)
ch51
국회 재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
ch51
재의결 확정법률 공포
5일 이내
ch51
위원회 입법예고
일부개정 10일 / 제정·전부개정 15일 이상
ch54
위원회 상정 유예
일반 15 / 제정·전부개정 20 / 법사위 5일
ch54
신속처리 지정
무기명 3/5 이상 찬성
ch54
신속처리 소관위/법사위
180일 / 90일 이내
ch54
대표 용어 순화 대조 (ch62~71, 대표만)
원 표현
권고
~에 있어서
삭제 / "~에서·에는" (ch7071)
감안하다
고려하다 (ch63)
당해
해당 / 그 (ch67)
내지(乃至)
또는 / ~부터 ~까지 (ch67)
기타
그 밖의 / 그 밖에 (ch67)
제○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에 따른 (ch67)
~라 함은 ~을 말한다
~란 ~을 말한다 (ch67)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ch67)
승인을 얻다
승인을 받다 (ch67)
이중부정
긍정문으로 (ch70)
전체 순화어는 원문 정비기준 부록·필수정비 목록(p.42, p.45) 확인 필요 (ch63, ch72).
구별 쌍
기준
본다 / 추정한다
본다=반증 불가한 입법적 확정 / 추정=반증 시 효력 상실
소멸시효 / 제척기간
시효=권리 불행사로 소멸 / 제척기간=권리 존속기간(중단·정지·포기 없음)
한다 / 하여야 한다
의무 명확화는 "하여야 한다" / "한다"=권리·의무가 직접 발생·변경·소멸
기간 / 기한
기간=시점·종점 있는 간격(연장) / 기한=종점만 정한 시기(연기)
로서 / 로써
로서=지위·자격 / 로써=수단·방법
즉시 / 지체 없이
즉시=즉시성 강함 /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의 지체는 허용
결재 / 결제
결재=상관의 검토·승인 / 결제=금전 거래 종결